#사례2=경기 성남에 사는 이 모(여)씨는 6월 위메프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 패키지 상품’을 90만 원에 구매했다. 여행 예정일 일주일 전 여행사 측에서 ‘위메프 측에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여행이 불가하니 취소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위메프 사이트에 취소하려고 보니 취소 버튼이 없었다. 고객센터 측은 전화가 불통인데다 문의글을 통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라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 씨는 “취소는 취소대로 안 되고 예정돼 있던 휴가도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3=경기 김포에 사는 김 모(여)씨는 7월 티몬을 통해 렌터카, 리조트 등 휴가를 위해 여러 여행 상품을 약 100만 원에 예약했다. 최근 뉴스에서 티몬 등 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알게 됐고 리조트, 렌터카 등 업체에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 취소 뒤 티몬에서 문자를 통해 ‘전산상의 문제로 계좌로 환불 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라 계좌 번호를 입력해달라’는 문자와 함께 url이 왔다. 주소를 눌러 계좌번호를 입력했지만 ‘사이트 설정 오류’라는 팝업창이 떠서 계좌 인증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김 씨는 “계좌 인증이 안 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티몬·위메프의 판매자들에게 정산일 전 정산금만큼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게다가 PG사(결제대행업체) 측도 티몬·위메프에서의 결제 취소나 신규 결제를 모두 막는 등 선긋기에 나서며 소비자들이 환불받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측은 카드 결제와 환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PG사들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대금 지연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24일 현재까지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등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를 앞두고 항공, 숙박 등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휴가 일정을 며칠 앞두고 판매자 측에서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사태를 알게 됐다.
여행사, 숙박업체, 렌터카업체 측에서 ‘대금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 상품 취소를 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예약 취소를 유도하면서도 취소 시 수수료 입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여행 일정에 임박한 경우 쉽사리 취소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 판매업체 측에서는 "여행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싶다면 여행사에 직접 여행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전화 불통 및 취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취소 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재입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티몬의 경우 구매내역에서 상품을 취소하는 버튼이 있으나 처리 오류 팝업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또 티몬은 ‘전산 상 문제로 카드 취소가 불가하다’며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지만 이마저도 오류가 발생해 계좌 등록이 불가하다.
위메프는 상품 취소 버튼이 없는데다 고객센터 전화 불통에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여행사 등 판매업체를 통해 취소해도 ‘취소 승인’이 수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안함을 드러내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가구나 모바일상품권 등 상품에서도 같은 소비자 환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방이 개설돼 500여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현재 결제 관련 이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확인 중이며 카드 결제/환불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PG사들과 협의를 계속하는 등 노력하고 알아보고 있다. 고객센터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의 문의가 몰리면서 대응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같은 미정산 문제는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살펴보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