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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서 여행대금 날렸는데 취소 위약금까지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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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서 여행대금 날렸는데 취소 위약금까지 내라고?
'사용완료' 상태로 변경해 환불 원천 봉쇄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7.30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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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한 여행업체의 베트남 패키지 상품을 결제한 뒤 취소로 골치를 썩고 있다. 김 씨는 오는 8월 초 여행일을 앞두고 예정대로 진행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게다가 여행사 측은 여행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단 이유로 결제액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여행사는 어쩔 수 없다는데 소비자는 너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원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티몬에 입점한 중소여행업체에서 김포-제주 왕복항공권 4장을 총 115만 원에 구매했다. 8월4일 출발일만 고대하던 중 지난 7월22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알게 됐다. 이후 여행사에서 항공권 결제 전액을 현금으로 재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 씨는 "항공운임도 티몬에서 구매한 이벤트 가격이 아니었다"며 "카드 결제도 안되고 다른 대안도 주지 않는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 마산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7월20일 티몬에서 숙박권을 산 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판매업체로부터 예약을 취소하라는 문자를 받게 됐다. 문제는 취소가 불가한 상품이니 임 씨에게 취소 수수료를 물라는 것. 임 씨는 "티몬은 물론 판매처도 연락이 제대로 안 된다"며 "왜 내가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티몬·위메프 정산금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일부 중소 여행사나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SPC, 한샘, 시몬스, 11번가 등 주요 업체들이 결제 환불 등 대책을 내놨고 카드사,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PG사를 비롯해 주요 업체들도 소비자에게 우선 무료 취소, 결제 환불에 나섰으나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주요 여행사들의 경우 고객이 취소를 원하면 여행사들이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티몬·위메프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재결제할 경우에는 구매 당시 가격에 최대한 맞추고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중소판매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같은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판매자가 여행 상품 취소 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으로만 재결제를 강요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환불 요청을 하기 전 이미 '취소 처리' '이용 완료' 상태로 바꿔놓는 경우도 상당수라 환불이 원천봉쇄된 게 아닐까 불안하다는 호소다. 

소비자들은 "여행 출발 며칠 전 취소면 여행사가 나에게 위약금을 줘야 하는데 왜 소비자가 취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숙박 이용 며칠 전인데도 환불금이 0원이다" "나모 모르게 숙박 예약이 취소됐다고 한다" "워터파크 티켓을 이용 전인데 '사용완료' 처리해 어떻게 환불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거나 받아보지 못한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사용해 결제대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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