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씨가 포장을 뜯자, 오징어 지느러미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은 비닐 포장 무늬로 가려져 구매할 때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업체 측은 노 씨의 요구대로 환불해 주겠다면서도 방문해야만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노 씨는 “푸른곰팡이로 뒤덮인 오징어를 먹을 뻔했는데 환불하려면 다시 방문해야만 한다니 소비자 불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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