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월에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가 의무화됐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해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은행 측이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서 고객이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명시됐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