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급방식을 다변화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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