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정위원장 표창과 함께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일유업은 앞으로도 대리점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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