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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시행…"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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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투어, 안심보장제 시행…"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8.2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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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 투어가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는 설명했다.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차별화된 인터파크 투어만의 혜택이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고객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할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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