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하므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9일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25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월 자체 감사와 4월 징계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한 배임·사기·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부정대출 상당수를 지난해 4분기에도 인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지 시점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면 금융사고 보고·공시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어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지난해 9~10월경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진 견제 등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해왔다.
이번 건에 대해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는 등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책임이 있는 임직원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