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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E&S, 85.8% 압도적 찬성률로 합병안 통과...“1조4000억 현금 보유해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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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E&S, 85.8% 압도적 찬성률로 합병안 통과...“1조4000억 현금 보유해 주식매수청구권 문제없어”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4.08.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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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참석 주주 85.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 매출 88조 원,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의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8%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총 출석률(의결권 위임 포함)은 62.8%다.

합병 안건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SK E&S 역시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했다.

지분 6.2%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최대주주인 SK㈜와 대다수 주주가 합병안을 찬성했다. SK㈜는 SK이노베이션 지분 36.2%를 보유했다.

특히 외국인 주주의 95%가 합병안에 찬성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합병안 찬성을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합병 승인으로 양사는 1999년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재결합하게 된다. 합병 법인은 오는 1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양사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이며, 합병은 사내 독립 기업(CIC) 형태로 추진된다.

합병 SK이노베이션은 자산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민간 에너지기업 1위로 도약하게 된다. 국영 에너지기업을 포함하면 아태 지역 9위다.

SK그룹은 사업 리밸런싱(구조조정) 차원에서 에너지 중간 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과 탄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비상장사 SK E&S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양사는 앞서 지난 7월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안을 의결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사업에서의 확고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사업과 배터리사업에 SK E&S의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결합돼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합병으로 수익 안정성이 높아지고 재무 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양쪽 에너지 회사가 힘을 합해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하면 상당한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합병 추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주주들의 압도적 찬성률로 양사 합병안이 통과됐지만 과제는 남아있다. 국민연금 등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규모에 따라 합병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커지면 주식 매수 비용이 늘어 투자에 써야 할 자금이 줄어들 게 된다.

청구권 행사 기간은 9월 19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청구권 행사 금액인 11만1943원을 크게 밑돌 경우 행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10만9800원(29일 종가)으로 전날보다 3.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SK는 이번 합병 작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을 주주에게 심어주는 작업에 공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주총에서 “회사 보유 현금이 1조40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합병 완료 이후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청구권 한도를 8000억 원으로 정했다. 청구권 행사 가격이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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