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어는 바퀴가 부착된 면이 아예 떨어져 나갈 정도로 손상 정도가 매우 심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씨가 항공사 측에 보상을 문의하자 보험사 제출용으로 필요한 '파손 확인서'와 현금 2만 원을 제안했다. 이 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처럼 캐리어가 파손된 고객 중 캐리어로 보상 받은 사례를 발견하고 항공사에 따졌다.
그러나 담당자는 "같은 항공사라도 공항 지점별로 보상기준이 다르다"며 "캐리어의 세 면 이상이 파손됐을 경우에만 캐리어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캐리어를 수리해서 쓸 수도 없는 지경"이라며 "항공사 지점이 달라 보상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돈 2만 원만 보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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