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해야한다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불법업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도 도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불법업자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 클릭시 실제 금융회사 SNS로 연결돼 공식 홈페이지인 것 처럼 위장한 것이다.
해당 업자는 멕시코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면 연 16~17% 수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환매요청 신청시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뒤 반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한편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경찰과 금감원에 즉시 신고 및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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