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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 최저·최고금리 함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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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에 최저·최고금리 함께 표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5.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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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웹 상에서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함께 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업권 협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ETF와 보험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조치를 진행했다.

우선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점검 결과 최대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고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 금리가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거나 일부 저축은행 대출광고에서는 부대비용 등 상품관련 정보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는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은행과 대출비교 플랫폼상 금리 표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도록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저축은행 대출광고상 부대비용 표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각 저축은행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의 실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금감원도 협회들과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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