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증권사, SKT 본인인증 차단은 NO…"이상거래 탐지에 집중"
상태바
증권사, SKT 본인인증 차단은 NO…"이상거래 탐지에 집중"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4.2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일부 금융사들이 SKT 본인인증을 중단한 반면 증권사들은 아직 SKT 본인인증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게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이상 금융거래 탐지도 강화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일부 보험사, 캐피탈사와는 달리 SKT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중단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KB캐피탈은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SKT 휴대폰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라이프, NH농협생명 등 일부 보험사도 25일부터 SKT 유심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SKT 및 SKT 알뜰폰 인증을 제한했다.

은행권도 SKT 이용자에 한해 인증서 발급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등 강화된 인증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아직 SKT 휴대폰 인증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치를 취한 금융사와는 달리 로그인과 금융거래 시 강화된 인증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험이 덜하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제한 조치가 내려진 금융사는 휴대폰 본인 확인으로 로그인 및 일부 금융거래가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증권사의 경우 로그인 및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의 강화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SKT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 SKT 가입고객에 대한 일부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증권업계도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SKT 유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고객에 유의사항과 대응 방법을 알리고 있다.

특히 통신사가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2차 인증 수단을 문자인증 방식 대신 앱 기반 인증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을 클릭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FDS(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를 통해 고객이 불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된 FDS 시나리오를 추가해 이상거래 탐지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주요 금융 서비스의 2차 인증 수단 변경 등 피해예방 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비대면 이체 출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거래 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