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은행권 제재 건수는 전년 17건에서 10건 줄어든 7건이다.
신한은행과 토스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 하나은행(행장 이호성), 아이엠뱅크(행장 황병우)가 각각 1건씩 기록했다. 시중은행이 5건, 인터넷전문은행이 2건이다.

지난해 3건으로 가장 많았던 SC제일은행은 올해는 하나도 없다.
금감원은 통상 검사 종료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 최종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건수 자체도 줄었고 대부분 경영유의 수준의 경징계가 다수였다. 과태료를 내는 은행도 신한은행과 토스뱅크뿐이었다.
신한은행은 자회사 신용공여 경영공시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 A 부서에서 2019년부터 4년간 경영공시 내용에서 B은행등 자회사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사실을 누락했고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또 다른 회사의 지분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17건을 당국에 215일 지연 보고해 총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상반기 은행권 최대 과태료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 의무도 위반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3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계좌로 지급하면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됐다.
토스뱅크도 금융거래 실명과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이 부과됐다.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발급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로 계좌개설 신청인(부모)이 법정대리인(친권자)으로서 권한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직원 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고객 확인 자료 보존 위반, 아이엠뱅크는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가운데 하나은행은 전 행장과 부행장의 금감원 DLF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감원 검사업무 관련 재조치 제재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은행권은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보고를 전보다 빠르게 개선하는 추세다. 앞서 2023년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발표해 사고 발생 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 금감원장 체제에서 당국 대응이 빨랐고 은행들도 내부통제 단속 강화에 더 힘을 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