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에 사는 황 모(남)씨는 최근 사업장에 설치한 TV 패널이 망가져 온라인으로 벽걸이 TV를 주문했다. 배송 받은 TV를 직접 설치한 뒤 전원을 켜자 상단 화면 일부에 깨진 듯 경계가 생기고 세로 줄이 나타났다.
황 씨는 불량이라고 판단해 제조사 측에 AS를 접수했다. 업체서 요청한 설치 당시 현장 CCTV 녹화본도 전달했다.
이후 제조사에서는 설치 과실로 액정이 깨진 것이라며 무상 교환 불가 판정을 통보했다. 황 씨가 설치 과정에서 TV 패널을 손으로 잡은 데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황 씨는 "사업장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벽걸이 TV를 수십 번 설치했던 사람"이라며 "박스에서 꺼내 TV가 넘어지지 않도록 잠시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내구성이나 배송 중 파손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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