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유명 중고차 업체를 통해 전기차를 탁송 방식으로 구매했다.
차량을 인도받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보닛과 트렁크 교체 이력이 드러났다. 또 내부 누수와 핵심 부품인 '크로스멤버' 충격 흔적 등 사고 정황도 발견했다.

송 씨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교체 이력과 사고 흔적이 발견됐고 차량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홈페이지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상이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환불해 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