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씨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주차장 관리업체 측에 연락하자 태도를 바꿨다. 통신사 측으로 책임을 미루다 보상해 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
권 씨는 “처음에는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보험사가 개입하자 즉시 보상 의사를 밝힌 것은 부당한 응대”라며 “일반 소비자가 전문가 조력없이 청구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관행이 의심된다”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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