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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량을정상제품이라고우기시는업체를고발합니다.
 신경순
 2012-01-18  |    조회: 877
지마켓사이트에서 폭죽하우스란 업체에 워머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14,900원이고요. 물건받아봤는데 목도리 끝부분이 올이 하나 빠져나와있더라구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납니다까? 그래서 반품요청했더니 반품이 6,000원을 청구하더군요

업체측말로는 정상제품이라나요? 돈 얼마 되도 않는것같구 원만하게 배송비주고 해결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업체측에서 업무처리하는게 화나가서 글올립니다.

불량이라고 반품이라고하는데 왜 정상제품이라고 우기시는지 정말 이해가되질않습니다.

저같은 소비자가 또 발생할까봐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실거면 신고하십시요 라고 지마켓 쪽지함에 판매자측답변이와있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워머의 반품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