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 하자 처리 거부
 원경섭
 2026-08-27  |    조회: 46

정수기를 기간 만료로 교체를 하였으나 새로운 정수기에서 심한 화학약품 냄세가 났었음. 그리고 물에서도 냄세가 나서 사용 불가능한 상황. 담당 직원을 통해 AS신청을 하였으나 직원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필터만 교체하여서 물통안에서 냄세가 난다고 하였으나 인정하지 않음. 이후 3차례더 AS신청하고 기사 다녀감. 그 이후 문제가 있으나 본사와 직접 이야기 하라고 하고 지사는 모르겠다는 반응. 그 와정에 운영하던 학원이 페업을 하고 철거 공사 진행됨. 정수기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인수인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정수기 하자로 거부됨. 그 와중에 AS신청한 건이 늦게 출동하여 철거 공사후에 도착하여서 현재 정수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혹시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중립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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