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은 해지로 인하여 없는 시간내서 핸드폰구입하러 가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해준답니까?
강제로 해지된 이통사에 누가 다시 3G를 가입하여 사용하고싶겠습니까?
본인들 회사에 가입을 하든 타사로 이동을 하든 같은 비용을 보상해주든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핸드폰가격이 1,2만원 하는것도 아닌데, 지금 못쓰게 된 핸드폰에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는답니까?
그리고 강제 종료가 되었기때문에 ktf가입비는 돌려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또한 타사로 이동하게 되는데 드는 비용, 즉 가입비와 유심카드비는 어디서 받아야합니까?
타사이동하는데에 따른 보상이 4만원가량이던데 이걸로는 가입비와 유심카드비 해결못합니다.
kft측 윗선이라는 사람과 통화도 해봤지만 검토중이고 답변들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이더군요.
그래서 아빠가 가입했을당시에 약관이라도 좀 보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냐고 묻자 이것에 대한 대답도 기가막힙니다.
약관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며 언제 가입을 했던지간에 현재의 약관에 따른다고 합니다.
그럼 바뀌는 약관에 대해서는 모든 서비스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단계라도 거쳐야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렇게까지하진 않지만 홈페이지에 매번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기가막힙니다.
처음 내가 물품 구매했을당시에 계약서가 중요하지, 현재 바뀐 계약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불가입니다.
이런것은 대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횡포이며 우롱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소비자들은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고 끌려가야하는겁니까.
2009년도에 2G가입하고 불과 2년정도만에 서비스해지통보받은것입니다.
본인들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최소 5년정도의 기간동안은 2G신청을 받지 말았어야죠.
핸드폰이 한두푼하는 물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솔직히 핸드폰이라는거 공짜로 2가지정도 나오는거 있더라구요. 배부른소리인지 모르겟지만 핸드폰이라는 물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야 오래도록 잘 쓸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쓰던 좋은거 버젓이있는데 맘에안드는 폰 누가 쓴답니까.)
보상을해줄것이면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