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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환불
 조은영
 2025-12-01  |    조회: 1274
메뉴시킨거랑은 다르게 재료가 바껴서 왔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전화해서 한입도 안먹었으니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매장 마감했으니까 안된다 이러고 끊었는데 응대가 너무 안좋아서 글 남깁니다 너무 화나는데 하…
댓글 1

담 당 자 2025-12-01 10:25: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