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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실손의료비 입원치료비 지급거절
 박소영
 2025-12-04  |    조회: 766
실손의료보험( 삼성화제 다이렉트 2001.4)
2025년 10월21일 대림성모병원 갑상선 고주차 시술시행
2025년 10월21일 병원비 완납 2,515,000원
2025년 10월21~ 22일 입원치료 병원비 완납 274,350원

내용
2025년 10월 24일 병원치료후 실손의료비 청구
2025년 11월 25일 실손의료비 지급거절( 통원치료비 25만원 지급 종결처리)
삼성화제 보상담당자 내용
갑상선 결절 고주파 치료 입원치료는 불인정 치료비 및 수술비 전액 지급거절

위내용에따라 피해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상품명 : 삼성화제 다이렉트실손의료보험 2001.4
가입시기 : 2020년 3월 31일
가입경로 : 인터넷
증권번호 : 52008303000000
댓글 1

담당자 2025-12-04 15:13:46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