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바쁠때 연락와서 핸드폰으로 샘플보낼께요 해서 주소 알려 줬더니 이런게 왔습니다... 돈은 입금을 안했는데 반품하려고 적힌 연락처에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답답하네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깐... 같은 사례들이 꽤 있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08 09:52:4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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