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구입한 냉동고가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니까 이틀후에 기사가와서보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품을 교환하던지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고는 갔어요. 기사가 왔다간 뒷날 문자로 12월10일 교환해준다고 왔는데 그전에 냉동시켜 놓았던 음식들이 다 녹아서 상해서 버렸다는겁니다. 그래서 캐리어 A/S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본사에서는 음식물 상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분명히 처음에 as 신청할때부터 음식물이 녹아서 상하면 안되니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1
해당냉동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