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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처리안하고있어요
 신혜정
 2025-12-08  |    조회: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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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접수후 상대측이 택배 12월1일 받은걸로 홰인됩니다
그러나 전화도안받고 게시판에 올려도 아무응답없습니다
큰돈은아니지만 소비자를 기만한 태도 너무불쾌하고 어이없습니다
유명인내세워 광고하여 소비자 시뢰하게하고
이런식으로 기만하다니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08 19:31:0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