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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환불요청을 거절합니다.
 설재영
 2025-12-08  |    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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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28일 16:50분에 중고용품가게에서 호두과자 기계를 380,500원에 신용카드로 구매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당신같은면 한번판매한 물품을 환불해주겠냐고 하며 환불이 해줄수없으니 알아서 중고시장 어풀에서 팔라고하네요 천원, 만원도 아니고 385,000원 짜리를 중고매장에서 정식적으로 구매했는데 환불해 주지않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5-12-09 09:19: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