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분만 보내준다 하고는 본품과 체험분을 같이 받았습니다 반품하려고 하니 전화도 안 받는 상태입니다 구매 의사가 없는데 체험분만 보낸다고 하고는 본품까지 떠넘기는 이런 방식은 사기인거 같습니다 반품주소는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이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12-10 07:44:3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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