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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 도입·금융취약계층 보호 '발등의 불'인데...금소법 개정안 29건 국회 정무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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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 도입·금융취약계층 보호 '발등의 불'인데...금소법 개정안 29건 국회 정무위 '올스톱'
여야 갈등 속 심사 미뤄져 ‘표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6.06.2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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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2년 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이 29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민원을 빠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부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편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 금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22대 국회 전반기 회기 내 금소법 개정안이 29건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 계류 상태다.
 

◆ 이재명 대통령 공약 '편면적 구속력 부여' 금소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계류 중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금소법 개정안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김현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2000만 원 이하 소액 금융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독일·일본 등에 도입돼 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다수 발생한 소액 분쟁건에 대해 빠른 분쟁조정 처리를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회·정부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해 소비자 권리 구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힘을 싣기도 하면서 22대 국회 하반기 회기에서의 통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금융 관련 분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법안 발의도 주요 금소법 개정안 중 하나다. 

지난 2024년 9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2년 임기를 보장하며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2월에는 박상혁 의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 대표 인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 위축 요건을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를 의무 배치하고 위원들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됐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도 대거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024년 8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11월에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를 할 때 장애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3월에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모두 소관위 접수·심사 단계에 머무른 상태에서 22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 국회 정무위, 전반기 법안 처리율 18.6% 불과
 
금소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되는 데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 관련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처리되는데 여야 갈등이 심해진 상황 속에서 법안 심사가 미뤄진 것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들어 정무위에는 1463개의 의안이 접수됐으나 이 중 58개만 처리됐다. 처리율은 18.6%로 17개 상임위 중 14위다.

22대 국회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반기 원 구성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무위원장을 두고도 여야 간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정무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에도 야당이 정무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꾸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만큼 하반기 국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해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금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실제 심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당국도 금소법 개정 관련 사항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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