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60원의 수동리프트.주문했으나. 1000원도 안되보이는 핀하나가. 배송됨. 사진 첨부하여 오배송으로 착오로 부분환불요청 했는데 18047원 입금하고 환불완료 되었다고. 더이상. 다른조치는 안된다고 합니다. 고객상담원에. 여러번 문의를 했으나. 상담원은 부분환불 응했기에. 다른대처는 안되고. 부분환불취소및 전체환불요청 으로 원한다고.만. 전달할수 밖에 없다고. 더이상 다른 대처는 안된다고 합니다 18만원 짜리를 오배송해놓고. 만팔천원 입금 으로 모른척하기엔 너무 억울해서. 여기에. 글남깁니다. 저같은 사람들이. 몇명 있는거로 아는데. 알리 익스프레스 제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력히 제지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글. 남깁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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