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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객 혼동을 유발하는 온라인 결제 및 먹튀 행위
 박원준
 2025-12-09  |    조회: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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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산타워 및 케이블카 묶음 싱품 판매
온라인 e바우처로 입장 가능하다고 상품페이지에 소개 되어 있으나,
남산케이블카 매표소 현장에 도착하면 명동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교환해 오라고 함
해외 관광객과 함께 있는 싱황에서 명동에 다시 다녀올 수 없어서, 현장에서 이중 발권을 하게 됨
현장 직원 말에 의하면 매일 이런 손님이 있다고 말함

매일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기 판매를 하는 업체 상품을 입점한 트립닷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댓글 1

담 당 자 2025-12-10 10:59: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