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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유통기한지난 츄르 판매
 윤미진
 2025-12-10  |    조회: 736
20251104_224226.jpg
25년8월에 반려묘 츄르를 쿠팡을 통해 샀습니다.
그런다음 어느정도 먹인후 몇개안남게되자 추가주문후 기존주문한 츄르날짜를 봐보았습니다.
제조년월일이 23년 4월10일이더라구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24개월이라고 명시되있구요.
유통기한도 지난 츄르를 1년 조금넘은 고양이에게 주고 있었던것입니다.
어린 고양이가 이걸 먹고 괜찮은지 걱정이 많이되는데 업체는 사과문자한통 발송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않았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0 11:08:3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