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교환요청불가
 한재호
 2025-12-12  |    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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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런닝화구매했습니다.
신발 앞쪽이 패여있어서 문의를했더니 정상제품이라는데 정상제품이라는 답변만돌아옵니다. 저게 정상제품이 맞는건가요?? 누가봐도 문제있는건데 정상제품이라합니다. 교환 환불에대한 규정도없어서 어떻게처리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2-13 00:16:52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