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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냉장고부품이 없다고 수리거부
 안혜숙
 2026-06-16  |    조회: 60
2015년도에 정수기겸용냉장고를 구입했는데 냉장실 음식이 얼어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하니 부품이 없다고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앞에 업계최초로 리니어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이라고 부착해놓고 정작 안에 있는 부품은 8년보관이라는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되니 새로 사서 쓰라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최소한 컴프레서가 10년 무상이니 다른것은 그것보다 더 오래 사용할수 있겠구나 싶어서 구입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소비자를 대상으로 눈속임한거나 다름없습니다 .
대형가전제품을 10년에 한번씩
새제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서민이 몇명이나 되나요.. 단종되어 부품이 없다고만 하는데 처음부터 부품 보유기간을 계산 못하고 판매한 판매자 잘못이지 이부분이
구입한 소비자 잘못인가요?
제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만 하는 LG전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6 16:30:43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