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7.5의 강진 삿포로 여행 취소료 불공정
 하점호
 2025-12-12  |    조회: 631
해약1.JPG
일주일간 후발지진 주의 발표겨울 성수기 삿포로 여행 불안 커진다
https://v.daum.net/v/20251210165647378

12일 연합뉴스 12일 오전 11시 日아오모리현 앞바다서 또 규모 6.7 지진…쓰나미주의보 발령
https://v.daum.net/v/20251212121143475

저는 12월 24일~12월 27일 일 샷포로 패키지 여행을 하나투어에
여행 예약을 햇습니다
그러나 연일 뉴스에서 강진으로 여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취소하는데
여행 금액의 취소료 40%가 발생한다고 해요
천재지변으로 해약을 하는데
취소료가 발생한다고 하면 불공정하지 안나요
도와 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2-13 00:25:17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또한 관광상품 티켓등의 환불도 이뤄지리라 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여행사측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