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쿠팡의 조잡한 허위 광고
 권우창
 2025-12-12  |    조회: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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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나이키 패딩 클럽 다운 자켓을 25년 1월 중순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품명에도 다운 자켓이라고 되어 있고 상단 광고에도 오리 솜털 충전재로 되어서 구매를 하였고 한달 남짓 사용을 했습니다.
날씨가 싸늘해 져서 입을려고 세탁소에 맡길려고 하니 태그에 솜 폴리에스터 충전재로 표기가 되어 있어 쿠팡에 문의를 하였더니
상품정보에는 솜/폴리에스터라고 되어 있다. 구입한지 3개월이 넘어서 보상해주기 힘들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허위광고에 대한 신고와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났기는 했지만 겨울 외투여서 실 착용일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런한 경우 어떻해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2025-12-13 09:28: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