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반품거절
 전하연
 2025-12-12  |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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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거절을 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지않습니다.

메종드 뮤에서 니트를 5개구입했습니다.
근데 상품이 금액대비 소재나 재질이 저가 상품처럼 좋지않아 전체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 상품받은 다음날 반품신청했습니다. 착용도하지않았습니다.
상품구입시. 니트류는 반품불가라는 내용이 전혀없었는데

반품신청을 한후 그제서야
업체측에서 저마진 업체이기때문에 니트류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업체손해라며 5개나 되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거절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2-13 09:29:4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