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증기간이 지났다고해서 as자가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블립4 여러번 열었다고해서 액정이 파손된다면 한두푼도 안되는 핸드폰인데~본인 부담으로 돌려버리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1-02 17:05: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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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1-02 17:05: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