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약관표시
 신유림
 2026-01-02  |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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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얼트립에서 132329번호로 LINIK TIVITY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꼭 읽어주세요라고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에 2일권은 무조건 3일 안에 사용해야 하니 유의하라는 글도 없었고 페이지 읽어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못 봐서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문의하니까 구매하면 보내주는 링크 밑에 유의사항이 적혀있고 페이지 아래 링크에 적혀있거나 3*2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서 확인이 힘들고 왜 그런 중요한 약관 내용을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시인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말하면서 내가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행사에서도 티켓에 약관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인지하게 고지를 안 했고 여행 마지막 날에 쓰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부분 환불이 나 티켓 제공에 대한 보상을 물어보니 고지를 충분히 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1-02 16:16:47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