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반품거부
 강서연
 2026-01-02  |    조회: 354
30일 오전 11시 50분 넘어서 주문을 했고 20분도 안되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 12시를 넘겨서 택배회사에 물건을 보냈다고 함.

그래서 20분도 안됬는데 보냈다구요? 물어보니 맞다고함. 근데 같은 날 주문한 다른 택배들은 왔는데 안 와서 확인해보니 31일에 물건을 보낸걸로 택배회사에서 확인해줌.

취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안 보냈다는 이유로 취소 안시킴. 그러고 반품하고 싶으면 6천원의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함.
댓글 1

담당자 2026-01-02 16:28:1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