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잔액 환급 거부
 정종규
 2026-01-02  |    조회: 394
유심 고장으로 기존유심을 폐기하고 유심교체 후 기존 유심의 잔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기존유심에 잔액정보가 있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바일이즐측에도 잔액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기존유심 폐기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꼼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SKT 정보유출 사태로 유심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피해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16:35:4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