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자전거에서 아기 자전거를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아기가 탈 수 있는지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제품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품이 포장되어 있는 비닐들을 뜯어서 조립해 보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걸 확인하였지만 이미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였고 아이가 타고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을 거 같아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환불을 하였는데 비닐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애초에 비닐을 뜯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얘기도 없었고 홈페이지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