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전성재
본인은 트립닷컴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출국편과 귀국편 수화물 옵션을 모두 선택·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당일 공항 체크인 과정에서 귀국편 수화물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여행 중 트립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귀국 시 공항 체크인을 앞두고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트립닷컴 강경호 담당자로부터,
“귀국편 수화물은 공항에서 우선 수화물 비용을 결제한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수화물 결제대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안내에 따라 탑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귀국편 수화물 비용 142,373원을 공항에서 선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귀국 후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트립닷컴 강경호 담당자는
“귀국편 수화물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내부 자료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수화물 옵션을 선택·결제하였고
여행 중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트립닷컴 담당자로부터 공항 선결제 후 사후 확인·환불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후 동일 담당자가 증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귀국편 수화물 미선택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공
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트립닷컴 강경호 담당자의 안내 내용에 따라 공항에서 결제한 수화물 비용 142,373원 전액 환불
본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민원 접수 및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