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과반품 거절
 지충민
 2026-01-02  |    조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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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에 멀정한 사과를 올려놓고 구매해보니
멍들고 맛도 형편없는 사과가 와서 반품을 요청했는데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 규정에의거하여 단순변심도
반품을 하게 되어있는데 업체의 횡포를 강력하게
처리해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1-02 16:41: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