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콘서트 취소에 대한 환불이 없음.
 고태윤
 2026-01-02  |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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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0월 첫째주에 예정 되었던 콘서트가 주체측의 예산부족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된 뒤, 소비자들에게 통보식으로 말하고 결제내역을 보여주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전달받음. 이 소식을 듣고 주체측에 21만원을 결제한 결제내역과 환불 받을 계좌 등을 전달하고, 환불자 명단에 오른 것을 확인한 뒤 기다렸지만, 본래 8000만원을 확보했고, 11월까지 환불해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아무런 공지나 연락없이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음. 또한 돈을 언제 주는지에 대한 확인차 연락을 계속 시도했지만 연락조차 받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서 본인 포함 2명은 9월초에 결제한 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17:09:2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