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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압도끼 불량
 정경구
 2026-01-02  |    조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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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쿠팡으로 유압도끼를 구입했는데
두번째 사용중에 나무를 밀어주는 철제 부분이 부러져서 A/S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소비자 과실이라고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입 후 짧은 한달 안쪽으로 총 A/S접수 한 건수가 세번이나 되는데 처음엔 유압도끼가 작동을 안해서 접수했더니 유압오일 부족으로 제품문제라서 무상으로 처리, 두번째는 컨트롤박스안에서 전선접지가 안되어서 통화 설명을 들어가며 직접 전선 이어주는 작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망가진 부품이 발생해 택배로 부품받아서 직접교체, 그리고 고친 후에 사용하는데 최근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 측은 분명 부러지기 전에 조짐이 보였을껀데 왜 바로 멈추지 않았냐고 하는 입장인데 이 철제가 휘어지는것도 없이 한순간에 부러진거고 사용중에 나무가 튈수있으니 주의하라고 해놨는데 전원버튼을 붙잡고 있을수도 없는 상황에서 반응하고 멈추기까지 못해도 4~5초는 거릴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짧은 순간 부러지는걸 사용자가 즉각 반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17:21:25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