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전남 순천이마트에서 세일중에 있던 그릴비엔나소세지(SAJU사)에서 하얀 실 같은것이 나왔는데 하나는 입에 넣고 씹는 과정에서 아무생각없이 삼켰고 한참뒤 두번째것을 반입 물었는데 길게 늘어지는 것이 있어 살펴보니 흰색 실같은것이 나왔는데 좀전에는 실긴것이 씹힌다는 느낌만 받은 반면 이번에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봤지민 쉬 떨어지지 않고 사진 상태로 있길래 생각없이 삼켰던 부분이 나름 찜찜하기도 하고 혹여 몸에 들어가 이상증상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되는 부분이 있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다남은 것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중이구요 혹여 회수하여 성분분석을 한다면 누가 언제쯤 하게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까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