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싱품 주문후 결재하고 쌀이 작아서 10키로 에서 20키로 변경 할려고 하는 그것만 취소 변경이 안되서 전체 취소하고 다시 똑같은 제품으로 바로 주문 했습니다 모든게 5분도 안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총 금액이 57000 원 못되는데 5천원을 수수료로 떼는 악덕 기업이 있네요 이건 명백히 법 위반 아닙니까? 상담센타에 항의 했던니 앱에 상품 준비 중이란 맨트가 떠서 수수료 물어야 한다네요 5분도 안되었는데 참 황당합니다 이건 완전 법률 위반 아닙니까? 첨부한건 은행계좌 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봐주세요 두번 주문했는데 첫번째 금액취소는 문자로 와서 내역에 빠져있고 바로 입금한겁니다
결재하고 취소하고 2분이나 걸렸나 몰라요 다시정정해서 결재했는데 5분도 안갈렸어요
이래도 수수료 물러야 하는지요? 댓글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