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결제방법 변경 요청하였으나 거절
 강미연
 2026-01-02  |    조회: 367
쿠팡에서 12월 31일 28,100원 결제시
자동결제 기능 설정으로 카드 오사용 결제처리 됨.
(업무상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결제처리됨)
1/2 인지 후 아침 9시에 결제방법 변경 요청.
(가상계좌 부여시 입금 후 카드결제 취소 요청)
일전에 위와같이 결제방법 변경 경험 있음.
그러나 규정상 결제방법 변경 불가라고만 안내 후 미조치.
- 쿠팡화면에서 결제시 자동결제 등록 유도 후
(언제 자동등록이 되었는지도 인지 못함) 오결제시 결제방법 변경 불가
* 자동결제기능 : 오른쪽으로 길게 터지만 하면 결제카드 선택여부도 없이 결제 완료처리 됨.
회사의 수익을 위해 자동결제 유도 후 결제취소 및 결제방법 변경 불가하게 만듦.
- 본인들의 말도 안돼는 규정으로 고객을 화나고 지치게 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1-02 23:15:3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