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12월 31일 28,100원 결제시
자동결제 기능 설정으로 카드 오사용 결제처리 됨.
(업무상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결제처리됨)
1/2 인지 후 아침 9시에 결제방법 변경 요청.
(가상계좌 부여시 입금 후 카드결제 취소 요청)
일전에 위와같이 결제방법 변경 경험 있음.
그러나 규정상 결제방법 변경 불가라고만 안내 후 미조치.
- 쿠팡화면에서 결제시 자동결제 등록 유도 후
(언제 자동등록이 되었는지도 인지 못함) 오결제시 결제방법 변경 불가
* 자동결제기능 : 오른쪽으로 길게 터지만 하면 결제카드 선택여부도 없이 결제 완료처리 됨.
회사의 수익을 위해 자동결제 유도 후 결제취소 및 결제방법 변경 불가하게 만듦.
- 본인들의 말도 안돼는 규정으로 고객을 화나고 지치게 함.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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