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헬스보이짐 안산중앙점 방문하여 이벤트행사를 한다기에 1년치 헬스장 이용권을 결제하였는데
등록하면서 시설에 대한 설명도 없으시고 많이 바뀌었다 하여 기대를 품고갔는데 새로 들여온 기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옛날과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하여 이용중간에 환불 후 일일권 결제를 하겠다 말씀드렸으나 본사 정책에 위배된다고하여 이렇게 고발제보 합니다.
냉정히 판단 부탁드립니다. 당일결제했는데 전화로 취소를 해야해서 안된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봅니다. 끝까지 가주십시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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