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녁에 스키복을 구입해 10회 정도 사용한 후 올 시즌에 스키복 흰색 부분에 때가있어 방수세탁 서비스 받았으나 오히려 다른 부분 상의,하의 여러곳에 얼룩이 생겨나 말을 하였더니
코팅이 벗겨진 거라고 오히려 고객이 관리를 잘 못 했다 합니다 비싼 돈을 드려 방수 세탁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